본 협회는 사단법인 전라북도산업디자이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fo Jeollabuk-do" (약칭 "IDSJ"이라 한다)이라 표기한다.
본 협회는 회원 상호간 정보의 교환, 공동협력 및 디자인관련 지식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내 산업디자인 보급 확산 및 활성화, 산업디자인 신기술 연구 및 상호 교류, 인재 양성 등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전주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협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협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감사
▷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 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 요구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본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을 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출석한 모든 이사가 서명날인 혹인 전자 서명하여야한다.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지원금, 보조금,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를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협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협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국내에 본사를 두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구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협회 게시판에 10일이상 게시함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된다.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본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본 법인 초대임원은 법인전환 이전의 전북산업디자이너협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하고 미 선임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토록 하며 법인전환 이전의 전북산업디자이너협회 회원은 법인전환 된 본 협회 정회원이 된다.
- 정관 제정 (2001년 7월 27일)
- 산업자원부장관 법인설립허가 (2001년 9월 18일)
- 법인성립년월일 (2001년 10월 15일)